728x90
반응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즉, 월급은 그대로지만 세금을 덜 내니까 실제로 받는 돈(실수령액)은 더 많아져요!
이 제도는 정부가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혜택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서 몰라서 놓치는 분이 많아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자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등록된 장애인
- 경력이 단절되었던 경력보유여성
단, 아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없어요.
-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그 배우자·자녀
- 일용직 근로자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회사 조건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일 것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 예: 일부 금융업, 부동산업 등)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감면율기간연 최대 금액
청년 | 소득세의 90% | 최대 5년 | 연 최대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보유여성 | 소득세의 70% | 최대 3년 | 연 최대 200만 원 |
예: 연봉 3,000만 원인 청년이 이 제도를 신청하면
1년에 약 48만 원 정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5년 동안 받으면 최대 1,000만 원 절세!
🔁 중간에 이직해도 되나요?
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감면 혜택은 계속 이어집니다.
단, 기간은 처음 신청한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
- A회사에서 2년 감면 받고
- 1년 쉬고
- B회사로 이직한 경우
👉 남은 3년 중 2년은 이미 썼으니 1년만 더 감면 가능
📝 신청 방법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한 번만 신청서 작성하면 끝!
1.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
- 입사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회사
-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나 홈택스에 제출
- 신청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감면 대상 명세서
🔄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경정청구란?
과거에 잘못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예요.
예: 청년이 입사 후 2년 동안 감면 신청을 안 해서 세금을 다 냈다면,
지금 신청하면 그동안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정리 요약
-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 최대 5년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이직해도 가능, 뒤늦게도 신청 가능
728x90
반응형
'쉬운 금융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이름으로 누가 계좌를 만들었다고요?! 막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0) | 2025.05.28 |
---|---|
손흥민은 주급인데 우리는 왜 월급일까? 충격적인 이유 (0) | 2025.05.21 |
5월에 이거 안 하면 ‘탈세자’ 됩니다 – 프리랜서 세금 폭탄 주의보 (2) | 2025.05.19 |
20대라면 무조건 봐야 함. 집·돈 다 챙기는 꿀팁 공개 (4) | 2025.04.25 |
신용대출 vs 마이너스 통장, 뭐가 다른 걸까? (0) |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