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금융 상식

세금 줄이고 월급 늘리는 법, 아무도 안 알려준 꿀팁!

그정이 2025. 6.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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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즉, 월급은 그대로지만 세금을 덜 내니까 실제로 받는 돈(실수령액)은 더 많아져요!

이 제도는 정부가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혜택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서 몰라서 놓치는 분이 많아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자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등록된 장애인
  • 경력이 단절되었던 경력보유여성

단, 아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없어요.

  •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그 배우자·자녀
  • 일용직 근로자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회사 조건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일 것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 예: 일부 금융업, 부동산업 등)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감면율기간연 최대 금액
청년 소득세의 90% 최대 5년 연 최대 200만 원
고령자·장애인·경력보유여성 소득세의 70% 최대 3년 연 최대 200만 원
 

예: 연봉 3,000만 원인 청년이 이 제도를 신청하면
1년에 약 48만 원 정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5년 동안 받으면 최대 1,000만 원 절세!


🔁 중간에 이직해도 되나요?

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감면 혜택은 계속 이어집니다.
단, 기간은 처음 신청한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

  • A회사에서 2년 감면 받고
  • 1년 쉬고
  • B회사로 이직한 경우
    👉 남은 3년 중 2년은 이미 썼으니 1년만 더 감면 가능

📝 신청 방법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한 번만 신청서 작성하면 끝!

1.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
  • 입사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회사

  •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나 홈택스에 제출
  • 신청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감면 대상 명세서

🔄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경정청구란?
    과거에 잘못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예요.

예: 청년이 입사 후 2년 동안 감면 신청을 안 해서 세금을 다 냈다면,
지금 신청하면 그동안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정리 요약

  •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 최대 5년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이직해도 가능, 뒤늦게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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