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 부업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신고 대상이에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회사가 대신 세금을 처리해주지만,
퇴근 후 배달,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판매 같은 부업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이런 부업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가산세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부업 소득,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
① 기타소득인 경우
👉 한 번만 하는 강연, 원고료, 인세처럼 일시적인 소득
- 1년에 300만 원 초과: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 300만 원 이하:
→ 신고는 해야 하지만, 분리과세(별도 세율 20%)와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소득이 많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적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해요.
🧾 참고:
기타소득은 특별히 지출 증빙 없이도 수입의 60%까지는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강연료가 750만 원이면, 필요경비 450만 원이 자동 인정 → 남는 소득 300만 원 이하는 신고만 하면 세금 거의 없음.
② 사업소득인 경우
👉 배달,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스마트스토어처럼 지속적인 수익 활동
- 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기거나 언제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라면 금액 상관없이 신고 대상
- 단발성 수익이어도, 계정이 열려있고 추가 수익 가능하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해요.
🧾 예시:
배달 알바 4개월 했고, 지금도 앱은 켜져 있음 → 사업소득
계정을 삭제했거나 다시 활동할 수 없는 상태 →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음
③ 근로소득인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 두 회사 중 하나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 → OK
- 각자 따로 연말정산했으면 → 종합소득세 신고로 두 급여 합산 필수
※ 회사들이 따로 계산한 걸 국세청이 나중에 합치면 미납 세금 +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④ 일용직/단기 알바인 경우
👉 하루나 며칠 일하고 받은 행사 보조, 물류 알바 등
-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라면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받았고 세금 안 뗐다면,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 세금 줄이는 꿀팁!
세금은 ‘순이익’(수입 - 비용)에 따라 부과돼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해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지출은 부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것만 인정돼요 (ex. 배달용 오토바이 기름값, 유튜브 장비비 등)
- 증빙은 꼭 필요! (영수증, 카드 내역 등)
- 부업용 통장이나 카드 따로 만들어두면 정리할 때 편해요
📌 자세한 비용 인정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확인 가능해요 (법제처 사이트 참고)
🚨 꼭 기억해야 할 숫자: 2,000만 원
- 연간 부업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돼요 (기존보다 5~10% 오를 수 있음)
- 이 정보는 회사에도 통보돼요!
부업을 숨기고 싶었다면 회사에 들킬 수도 있어요…
💸 혹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어요!
원래보다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업하는 직장인은 신고 항목이 복잡해서 실수로 더 낸 세금이 꽤 많아요.
👉 예: 놓친 공제, 잘못된 계산 등
✅ 요약
기타소득 | 300만 원 초과 | 신고해야 함 |
사업소득 | 반복적/지속적이면 금액 무관 | 무조건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 | 두 회사 각각 연말정산 시 | 합산해 신고해야 함 |
일용근로소득 | 세금 떼고 받았으면 | 신고 안 해도 됨 |
일용근로소득 | 세금 안 떼고 반복적이면 | 사업소득으로 신고 |
부업소득 총액 | 2,000만 원 초과 | 건강보험료 인상, 회사 통보 |
필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플랫폼(예: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5월 안에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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