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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가 이렇게 쉬웠다고? 모르면 손해!
청약통장에 딱 이 금액만 넣으면 아파트 당첨 가능!?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 기준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예치 기준금액은 청약 신청 지역이 아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
거주 지역전용면적 85m² 이하전용면적 102m² 이하전용면적 135m² 이하전용면적 135m² 초과서울 및 수도권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광역시 (수도권 제외)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기타 시·군 지역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 계산 예시
- 서울 거주자
-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청약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용면적 120m²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예치금은 1,0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 부산 거주자 (광역시)
-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 기준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면 250만 원 이상 예치해야 하고, 전용면적 120m²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7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강원도 원주시 거주자 (기타 시·군 지역)
- 주소지가 강원도 원주시라면, 기타 시·군 지역 기준을 따릅니다.
- 전용면적 100m²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300만 원 이상, 전용면적 140m²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500만 원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
- 청약을 신청하려는 아파트 위치가 아닌 본인의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 예치금은 청약 신청일 전날까지 청약통장에 반드시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주소지 기준 금액과 청약 희망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Tip: 청약통장에 미리 여유 있게 금액을 입금해 두면, 나중에 예치 기준금액이 부족해 청약을 못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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