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정책

[영유아 지원정책]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혜택, 놓치면 후회할 지원 조건!)

그정이 2024. 10.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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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혜택, 놓치면 후회할 지원 조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숨겨진 비밀!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한 재활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기준연도: 2024년
문의: ☎ 129
지원주기: 매월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1. 연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3. 기타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 시각 장애)
 -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신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은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 월 23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8만원)

제공 서비스: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감각발달, 운동발달 재활 등 다양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처리 절차
1. 상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 및 심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추가 정보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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