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자녀 보육료 완전 지원받는 법 공개!
보육료 지원, 부모님들 놓치면 후회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내
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 0~5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만 1세: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만 2세: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만 3세: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만 4세: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만 5세: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취학유예 아동: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1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기본보육 54만원, 야간보육 54만원, 24시간 보육 81만원
- 만 1세: 기본보육 47만 5천원, 야간보육 47만 5천원, 24시간 보육 71만 2천 5백원
- 만 2세: 기본보육 39만 4천원, 야간보육 39만 4천원, 24시간 보육 59만 1천원
- 만 3~5세: 기본보육 28만원, 야간보육 28만원, 24시간 보육 42만원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보육료 신청은 어린이집 입소와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입소일과 보육료 신청일이 다를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신청 날짜에 따라 지원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문의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부(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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