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정책

[출산지원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출산 후 15일 동안 공짜로 건강관리 받는 법, 알고 계셨나요?

그정이 2024. 9.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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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자: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외국인: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일 때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 우선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소득기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특별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장애 산모 및 신생아, 다문화 가정, 미혼모,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제공 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줍니다.

    · 산모 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마사지 제외)

    · 신생아 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 기타: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등


 · 지원 기간:

   · 첫째아: 10일

   · 둘째아, 셋째아 이상: 15일

   · 쌍둥이 이상: 15일~25일 (상황에 따라)

   · 지원 기간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특별 상황: 유산사산, 미숙아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상담 및 신청: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2. 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필요시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이후 상황 관리



문의처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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