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양육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 2024년
문의처
· 전화: 129
지원주기
· 1회성 지원
제공유형
· 현금 지급 또는 전자바우처(카드 포인트)
지원대상
·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출생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아동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방식:
· 기본: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예외: 특정 상황에 따라 현금 지급
·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보호자가 수형자일 경우: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조사 및 심사: 신청 내용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 결정
4. 이의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5. 지원: 시군구청에서 지원금 지급
6.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후속 관리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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