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정책

[출산지원정책] 첫만남 이용권 / 출생 후 200만원 받는 법!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

그정이 2024. 8.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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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양육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 2024년

문의처
 · 전화: 129

지원주기
 · 1회성 지원

제공유형
 · 현금 지급 또는 전자바우처(카드 포인트)



지원대상
 ·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출생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아동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방식:
 · 기본: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예외: 특정 상황에 따라 현금 지급
    ·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보호자가 수형자일 경우: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조사 및 심사: 신청 내용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 결정

4. 이의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5. 지원: 시군구청에서 지원금 지급

6.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후속 관리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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