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받는 법!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가 증진됩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복수국적자와 난민으로 인정된 아이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1.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