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자: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외국인: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일 때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 우선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소득기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특별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장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