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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최대 43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 하면 손해!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예금뿐만 아니라 빚, 전세보증금,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금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금액의 50% 차감됩니다.
3. 지급액
-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확인
- 대상자 확인
- 안내문 확인: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습니다.
- 토스 등으로 신청한 경우, 앱에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확인: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습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2024년 5월: 정기 신청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유의하세요.
-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바로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요약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2024년 6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확인과 신청은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요구는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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