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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어요
-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합니다.
- 그래서 사람도 없는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운전자들은 마치 거북이처럼 느리게 운전해야 하죠.
- 이를 어기면 과태료, 벌점,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제한이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런 24시간 속도제한은 너무 과하고, 위헌(헌법에 어긋난다)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 왜냐하면 이런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고, 과도하게 운전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 실제 사고 데이터를 보면?
- 최근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 360건 중 대부분(99%)이 아침~저녁, 즉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 반면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사고는 단 2건뿐이었어요.
- 이 말은 심야 시간에는 사실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이런 의문이 제기돼요
- “새벽에 어린이가 거기 왜 있어? 그 시간에 보호해야 할 어린이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 “이렇게 차량도 없고 어린이도 없는 새벽에 왜 30km로 제한해서 운전자를 불편하게 만들지?”
- “그 시간대에 어린이가 사고 나면 오히려 아동 방임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 스쿨존 표지판 아래에 ‘운영 시간’이 적혀 있어요. 예: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일본: 특정 시간대에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적용하거나, 그 시간에 아예 차량 통행 금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등하교 시간에만 규제합니다.
👉 요약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다니는 시간대에만 제한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면,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 설령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돼도, 국회에 이미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조정하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져요.
🔚 결론
- 지금처럼 24시간 내내 똑같이 30km로 운전해야 하는 규제는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실제 사고 통계, 해외 사례, 그리고 운전자들의 불편까지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 조만간 헌법재판소 판단과 국회 입법 결과에 따라 운전자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규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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