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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1.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2. 지원 대상
- 연령: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이사항: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생계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이미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등
3. 선정 기준
- 청년가구: 소득 60% 이하, 총재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 100% 이하, 총재산 4.7억원 이하
- 소득 평가 항목: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평가 항목: 건물, 주택,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4.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총 12개월(240만원)
- 지급 조건: 실제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대리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능 (위임장 필요)
6.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
- 사후 관리
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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