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정책

[영유아 지원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부모 필수!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일하세요)

그정이 2024. 10.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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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 필수!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일하세요
아이 돌볼 시간 없으세요? 정부가 대신해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해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12세 이하
 - 양육 공백: 부모가 취업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학교 등하원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4년 기준 시간당 최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 시간당 2,326원에서 10,467원
 -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시간당 1,745원에서 10,467원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실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안내
 - 대표 전화: 1577-8136
 -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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