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부모 필수!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일하세요)
맞벌이 부모 필수!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일하세요
아이 돌볼 시간 없으세요? 정부가 대신해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해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12세 이하
- 양육 공백: 부모가 취업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학교 등하원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4년 기준 시간당 최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 시간당 2,326원에서 10,467원
-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시간당 1,745원에서 10,467원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실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안내
- 대표 전화: 1577-8136
-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