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정책
[영유아지원 정책] 아동수당 지급 / 모르면 손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받는 법!
그정이
2024. 9.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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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받는 법!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가 증진됩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복수국적자와 난민으로 인정된 아이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2. 시군구에서 신청자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후 서비스 제공
4.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
문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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