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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회전 무조건 일시 정지? 전부 거짓입니다! (경찰도 헷갈린 사실)

그정이 2025. 3.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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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 정지, 꼭 해야 할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와 경찰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1. 우회전 전, 일시 정지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도 될 때

경찰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내가 보고 있는 신호)가 적색인지 녹색인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멈출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즉, 전방 신호가 녹색인데도 무조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 2.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무조건 멈춰야 할까?

우회전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경찰과 뉴스에서는 "무조건 정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행자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

  • 보행자가 있을 경우 →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먼저 보내야 함
  • 보행자가 없을 경우 → 멈출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됨

즉,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가 녹색이어도 굳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 3.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도로교통법을 보면,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교통법 제5조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해야 한다.
  2. 교통법 제27조 →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경우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 제대로 알고 안전 운전하자!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3.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진행 가능
  4.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양보

많은 운전자들이 이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헷갈려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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