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정책

[청년 지원 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르면 손해!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그정이 2024. 12.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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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1.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2. 지원 대상

  • 연령: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이사항: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생계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이미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등

3. 선정 기준

  • 청년가구: 소득 60% 이하, 총재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 100% 이하, 총재산 4.7억원 이하
    • 소득 평가 항목: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평가 항목: 건물, 주택,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4.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총 12개월(240만원)
  • 지급 조건: 실제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대리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능 (위임장 필요)

6. 처리 절차

  1. 상담 및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급
  5. 사후 관리

7.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웹사이트: 복지로,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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