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정책

[청년 지원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이라면 놓치면 후회할 저축 꿀팁! 정부가 돈을 준다고?!")

그정이 2024. 12.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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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하향 이동을 방지하고, 중산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연령 기준:
    • 만 19세만 34세 (특정 조건에 따라 만 15세만 39세 허용)
  2. 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 원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 원 매칭
  •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
  • 추가 지원금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모집 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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