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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면 월급 2배?! 절세 꿀팁 대공개

그정이 2024. 11.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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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면 월급 2배?! 절세 꿀팁 대공개
신용카드 쓰면 손해? 소득공제 역대급 혜택 받는 법!
체크카드 하나로 세금 환급 폭발!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끝

 

 

 

소득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이 소득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기준:

  •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간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결제 수단을 써도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예) 연봉이 6000만 원이라면 25%인 1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따라서,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시:

  •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31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16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연말에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매한다면:
    • 신용카드로 구매 시: 공제액 15% = 45만 원
    • 체크카드로 구매 시: 공제액 30% = 90만 원
    • 체크카드가 15만 원 더 유리

3.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봉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300만 원
  • 연봉 7000만 원 초과: 공제 한도 250만 원

추가 공제 항목:

소득공제 한도를 채운 경우에도 아래 항목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공연비
  2. 대중교통 이용비
  3.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 40% → 80%로 상향 예정(2024년부터)

4. 남은 연말, 절세를 위한 실천 방법

  1. 체크카드 사용: 연초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세요.
  2. 전통시장 활용: 전통시장 소비는 공제율이 높으므로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세요.
  3. 소득공제 미리보기 활용: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근무 기간, 연간 급여, 신용카드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세청의 추가 지원 서비스

  • 맞춤형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이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전 안내를 제공합니다.
    • 예) 과거에 기부한 이월 기부금을 알려주는 서비스.
  • 연도 말 기준 확인:
    • 안내를 받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6.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내년에 도입 예정인 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 신설
  3.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인상: 10% → 20%
  4.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 40% → 80%

올해 남은 기간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과 전통시장 소비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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